법률
징발법
공포일 2014-05-09 · 시행일 2014-08-10 · 소관 국방부 · 조문 36개
징발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14-05-09 · 시행 2014-08-1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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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제11조 징발물인수증제12조 징발증 교부 등제13조 징발보고제14조 원상회복제15조 징발 해제제16조 해제 절차제17조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제18조 강제집행의 제한제19조 보상제2조 정의제20조 보상 제외제21조 보상기준제22조 보상시행 공고 등제22조의2 보상금의 지급제22조의3 보상금의 지급 절차제22조의4 공탁제22조의5 증권의 소각제22조의6 준용규정제2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제24조 징발보상심의회제24조의2 전치주의제24조의3 제24조의4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제25조 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3조 징발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