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2조 (보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상기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동산기준비소모품인당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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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31, 2016.11.1, 2022.1.21>
1.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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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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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징발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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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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