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9조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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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통지한 조사의 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일 15일 이전까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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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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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발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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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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