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16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심의회의 구성위원장심의회부위원장장교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육군ㆍ해군ㆍ공군국방부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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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개정 2023.7.25, 2026.1.2>
③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재산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5,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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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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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징발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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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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