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22조 (재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 청구피청구인심의회청구청구인이나청구인재심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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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피청구인
3.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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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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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징발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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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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