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22조 (재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피청구인
3.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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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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