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5조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태징발목적물집행목적물가격공시부동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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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1. 상태', ' 형상(形狀), 용도, 지상물[농작물,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무덤 등]의 종류ㆍ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를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공시지가 또는 시가
가.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나.건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시가
다.동산: 시가
②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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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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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징발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징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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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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