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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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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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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