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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