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출연금공동관리기구연구기관사용해서지급받용도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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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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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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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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