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7.7.26>
②삭제 <1981.1.5>
③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④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⑤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⑥삭제 <19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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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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