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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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협약의 변경 및 해약
6.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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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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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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