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5조의2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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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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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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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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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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