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연구개발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특정연구기관국가산업단지연구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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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1.「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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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구기관의 지정제4조 · 출연금의 지급제5조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의2조 ·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제6조 · 운영기금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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