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1.「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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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구기관의 지정제4조 · 출연금의 지급제5조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5조의2 · 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제6조 · 운영기금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