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연구비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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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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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종사자 인건비
2.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재료구입비
5.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개발보전비
8.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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