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기관의 지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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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1.「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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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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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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