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1.「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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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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