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양여 또는 대부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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