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있어서사무소주된분원등기신청서과학기술원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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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2.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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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정관. 제3조에 따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분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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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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