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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