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등기한국과학기술원법사무소소재지주된한국과학기술원과학기술원등기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분원(分院)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 및 주소
5.자산의 총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