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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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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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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