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1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이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표
2.연구개발 후 활용계획서
3.그 밖에 연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참고서류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 및 심의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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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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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제15조 · 사업계획서제16조 · 결산보고제16조의2 ·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제16조의3 ·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1조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