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의견서
4.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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