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결산보고연도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사업계획과공인회계사감사의견서집행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결산보고)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의견서
4.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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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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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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