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6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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