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8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과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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