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기술원의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의 결과로 생긴 물품
2.과학기술원이 학사활동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②법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과 제1항 각 호의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과학기술원과의 양여 또는 대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3.9.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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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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