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4조 (학생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학생정원) 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은 과학기술자의 수요 전망과 과학기술원의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하여 정하고, 과정별ㆍ학과별ㆍ전공별 학생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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