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9조 (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교육경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 교육경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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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위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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