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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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1.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④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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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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