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입학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학자격초ㆍ중등교육법영재교육 진흥법예정자대학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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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1.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3.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학기술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학위 취득 예정자
2.외국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과정을 마친 사람
3.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의 재학생으로서 그 성적이 월등하여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제1항제3호의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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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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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과학기술원의 석사ㆍ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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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