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8조 (외국인 학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국내외의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하여 그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학사ㆍ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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