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 (정년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정년퇴직정년제전임직대해서이사회교원실시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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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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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년제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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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