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3조 (대학의 명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과학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의 명칭은 과학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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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조직제4조 · 교원의 구분제5조 · 교원의 자격기준제6조 · 특별임용, 특별승진제7조 · 정년퇴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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