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교원의 자격기준학칙교육경력연수박사학위연구실적연수나과학기술원이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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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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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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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