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5조 (교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육자적인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3년 이상인 사람
3.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나 교육경력연수가 7년 이상인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합산할 수 있다.
③강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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