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9조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와 평가에 관한 기준은 교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는 관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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