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이사ㆍ임원이사회구분할보수공개집행제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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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법 제18조의2제1호의 사항: 이사ㆍ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
2.법 제18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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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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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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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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