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1의2조 (원장의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원장의 임명 등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술원원장임원추천위원회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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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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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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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