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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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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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