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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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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