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점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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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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