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점검계획의 수립점검계획국제협약등이행과보완이행계획해양수산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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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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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