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해상교통안전법사고킬로리터유류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
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가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나.「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이 10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