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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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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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
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가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나.「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이 10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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