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에 관한 사항
7.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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