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해사안전기본법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해사안전해사안전정책개선제도ㆍ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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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에 관한 사항
7.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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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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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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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