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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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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