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인력비용해양수산부장관양성기관교육과정대학ㆍ연구소ㆍ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2.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