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반영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⑤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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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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