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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