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6공포 · 2024-0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업무의 위탁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해양수산부령구축ㆍ운영안전투자위탁공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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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공시에 관한 업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6 시행된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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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