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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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1.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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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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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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