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신고해외이주알선업해외이주확인등록제1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외동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5, 2024.4.23>
1.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 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11조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의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永住歸國)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의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의 신고에 관한 사무.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제5조 · 해외이주신고제16조 · 등록요건 등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제19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