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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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1.「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2.「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3.「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②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가족"이란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한다.
1.60세 이상인 사람
2.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3.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4.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③법 제3조제3항에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3.「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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