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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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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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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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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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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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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