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해외이주대행해외이주신고해외이주와해외이주자입국사증발급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 조문 관계도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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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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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