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해외이주신고의 대행
2.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3.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4.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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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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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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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노동부 - 「직업안정법」 제19조(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관련
해외이주알선업체라도 해외이주자가 아닌 해외취업희망자를 모집해 알선하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9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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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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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제5조 · 해외이주신고제16조 · 등록요건 등
제19조 · 해외이주 관계 업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