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 (등록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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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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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보험금액 3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②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21.1.5, 2023.4.5, 2024.4.23>
1.정관
2.재무상태표
3.사업계획서
4.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③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내용,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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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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