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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8, 2011.9.28, 2012.5.29, 2025.7.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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