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4.10.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7조 ·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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