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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6조 ·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4.10.2,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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