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의2조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7.10, 2001.8.4, 2006.2.1, 2009.5.4, 2012.11.30, 2025.7.29>
1.소유권보존등기
2.소유권이전등기
3.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삭제 <2001.8.4>
6.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7.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27, 2001.8.4, 2004.6.10, 2005.3.15, 2006.3.23, 2009.5.4, 2011.9.28, 2017.5.25, 2025.7.29>
1.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멸실회복등기
3.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삭제 <2025.7.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