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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 등기기록 등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7-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5.2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2005.10.17, 2007.12.31, 2012.11.30,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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